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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씨는 B센터 측에 ‘한 달 전 A센터에서 A/S를 받은 이력이 있다’고 알렸지만 돌아온 답은 “(휴대전화가 사설 수리를 받았다는 이유도 아니고) ‘가품’이라고 판정했기 때문에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며 답답해했다. 그는 B센터 측에서 “이동통신사로 문의하라는 말 이외에 다른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억울해했다.
이에 곽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이동통신사인 LG유플러스에 문의했다. LG유플러스 측에서도 그에게 개통 이력 등을 근거로 ‘정품’이라는 결과를 안내했다. 며칠 뒤 LG유플러스 본사까지 직접 나서서 ‘곽씨의 제품은 애플에서 납품받은 정식 제품’이라고 공식 답변을 내놨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당시 제품의 일련번호를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 측에서도 해당 제품이 정품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애플 본사에 곽씨의 아이폰을 가품이라고 판정한 근거를 설명해달라고 2차례나 문의했지만 애플은 답변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공방은 한 달이 넘게 이어졌다. 곽씨는 서비스센터를 재방문했고 애플 측은 애플 본사의 정밀 진단을 다시 받은 후, 최종 정품이라고 확인되면 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대학교 황진주 소비자학과 교수는 매체에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 가격에는 사후에 받게 될 서비스까지 포함된다”며 “그런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는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도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