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는 지난 4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A씨에게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호텔에서 파티하자며 접근해 호텔로 데리고 갔다. 이후 객실에서 A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호텔에 들어가 빈방임을 확인하고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욕설과 함께 “너 여기서 죽여서 토막 내 사람 불러서 처리하면 아무도 못 찾는 줄 알아”라며 협박해 약 40분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A씨가 구조요청을 할 수 없도록 미리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걸려온 전화를 직접받기까지 했다. 당시 전화 중에 A씨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자 전화를 끊고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해 눈과 코 주위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당한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자 당황한 전씨는 호텔을 떠나 인근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휴대전화를 버리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밀실에서 생명을 위협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겨 지인에 대한 구조 요청까지 차단당하면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대단히 심각하지는 않고, 전씨가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