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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규정이 신설됐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시를 중심으로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만큼 이런 이동장치의 이용자들을 고려한 도로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를 만들 때 적용되는 기준이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이런 도로를 신설·개량할 때 교통량과 이용자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설계 속도는 시속 25㎞ 이하로 규정했다. 곡선구간에서는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도록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 길이를 설계 속도별로 제한을 뒀다.
또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등과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도·보도와의 사이에 분리대나 연석 등 물리적인 분리 장치를 둬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물리적인 분리가 어렵다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니는 도로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이 필수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주행환경을 위해 자동차 진입을 막는 말뚝과 조명시설, 시선유도 시설, 난간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