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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다.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체납 세금은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2013년 22억원을 기록한 뒤 점차 증가해 5년 뒤 1000억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위해 압류재산 등을 정비한 2020년 이후에는 1조 원대로 뛰어올랐다.
국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누계 체납액은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으로 정리 중 체납액과 정리보류 체납액의 합을 의미한다.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액은 102조 5000억원으로 1년 전(99조 9000억원)보다 2.6%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세수 감소폭이 가장 큰 수준이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1조원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만약 102조를 넘어선 체납세금 중 약 40%를 걷을 수 있다면 올해 ‘세수 펑크’를 막을 수 있다. 기업 실적 부진,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체납 세액 징수를 위한 추적 전담반을 구성해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첨단 재산 은닉 수법과 변칙적 조세회피에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 징수를 강화하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올해 세수 불확실성을 보완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 체납세금을 충분히 징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해 국세청이 징수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 아래 정리보류 세납액으로 분류한 금액은 83.8%로 86조 9000억원에 이른다. 주로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겨우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징수 가능성이 큰 ‘정리 중 체납액’은 15.2%인 15조 6000억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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