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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유포’ 뱃사공,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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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3.04.12 07:57:47

피해자 신체부위 불법촬영하고
지인들 있는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
첫 재판서 검찰 공소사실 모두 인정
檢 “피해자 의사 반한 촬영, 조롱성 대화”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씨의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래퍼 뱃사공(김진우·36)이 지난 1월 16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2018년 7월 19일 강원도 양양에서 지인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고 이 사진을 지인 수십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가’라는 판사의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을 했고 나아가 단체 채팅방에 게시해 조롱성 대화를 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촬영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알려졌다. A씨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해당 래퍼가 김씨로 지목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SNS를 통해 경찰 조사를 받았음을 알리며 불법촬영 논란이 된 당사자는 자신이라고 인정했다. 경찰은 같은 해 9월 김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은 12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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