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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A검사는 지난 1월 23일 새벽 1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 구간을 운전했다. 당시 A검사의 혈중알콜농도는 0.107%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었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2조 3호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한다’는 규정을 적용해 이날 A검사에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부산고등검찰청 B검사는 음주운전으로 지난달말 견책 처분을 받았다. B검사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8시30분쯤 혈중알콜농도 0.044% 상태로 약 11km 구간을 운전해 A검사와 같은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다.
청주지방검찰청 C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처분하지 않아 직무태만에 해당돼 지난달말 견책 처분을 받았다. C검사에 적용된 규정은 검사징계법 2조 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징계한다’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23조 2항(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이날 관보에 이같은 징계처분 결과를 공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