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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 EU 등 해외에서는 지식재산 권리확보, 특허보증, 소송 및 손해배상 등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해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돼 경영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분쟁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지식재산소송보험사업(2010~2018년)을 운영해오다 2019년 8월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전환해 정책지원 효과 제고에 나섰다.
지식재산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공제부금을 적립하여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적립부금액의 5배 이내에서 먼저 대출을 받아 활용하고, 사후에 분할 상환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자금리스크를 해소한다.
추 의원은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은 2020년 기준 12.5만여개로 해마다 1만여 개씩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 분쟁분야에서 미래위험대비를 위한 민영보험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으로 지식재산공제 사업의 조기 안착이 필요하다. 내일채움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등 다른 정책성 공제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공제에도 세액공제를 도입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하고 R&D 안전망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