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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7급' 압수수색, 불법촬영물 한가득…"샤워 여성 몰래 촬영"

장영락 기자I 2021.04.28 07:41:2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사회 약자 비하, 성범죄 암시 게시물 등을 올려 임용이 취소됐던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가 불법 촬영물까지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MBC는 27일 경찰이 수사 의뢰를 받고 이 합격자 A씨(28)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다량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7급 공무원 합격 뒤 자랑글을 일베에 올렸다가 뒤늦게 과거 행적이 노출돼 논란을 샀다.

수년 동안 일베에 장애인 비하, 미성년자 성관계 등을 암시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린 것이 확인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는 1월 A씨 임용 자격을 취소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임용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며 취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 경찰은 2월 A씨 경기도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결과 A씨 PC와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돼 A씨를 상대로 소환조사를 벌였다.

경찰이 압수수색, 포렌식으로 확보한 불법 촬영물들은 대부분 A씨가 직접 찍어 일베에 올린 사진들이었다. 성기구 사진, 여성 속옷 사진, 오피스텔 샤워 부스 안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진 등이다.

A씨는 2018년 일베에서 벌어진 여성 불법 촬영물 인증 대란 당시 이 사진들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도덕적인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처벌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 분량이 방대해 증거 분석을 계속 진행 중이다.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여성 신체를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없지만 실루엣을 촬영한 사진은 형법살 불법 촬영으로 처벌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A씨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번달 초 임용 취소 결정을 최종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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