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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정치권에서는 여야 각각 ‘살아 있는 권력’ 수사라는 근거를 내세우며 갑론을박이다. 여권은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을, 야권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부당 평가 사건을 거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처장은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을 뿐이다.
다만 그간 김 처장의 행보에 비춰 현재 언급되고 있는 사건들 모두 배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출범했다는 측면에서, 국회에서 지목한 사건을 1호로 수사한다면 그 존재 기반을 흔드는 꼴이 된다”며 “공수처 출범 이후 엄청난 양의 고소·고발 건이 접수되고 있을텐데 수사 체계가 완성되면 이 중 스스로 첫 사건을 선택하는 게 맞고, 그 선택이 어렵다면 여·야 모두의 동의를 얻은 사건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보름 동안 공수처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은 이미 100건에 달한다.
특히 김 처장은 이미 공수처 2인자인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하는 과정에서 수사 역량 부족이라는 우려에도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수사 능력·경험 두 가지를 다 갖추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더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건들은 검찰이 강한 의지를 갖고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 이첩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야권에서 인사위원회 구성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수사 체계 구성은 김 처장이 예상한 2개월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변수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와 뭉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미 검찰이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 단계인 사건을 이첩 받겠다고 하면 스스로 이 같은 우려를 더욱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며 “김 처장이 약속한 이첩 요청 권한에 대한 세부적 규칙이 어떻게 세워질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