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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구모 씨의 결혼 업체 웨딩쿨은 2001년 온라인정보제공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후 2005년부터 웨딩 컨설팅업과 웨딩드레스 대여업을 영위했다. 하지만 상표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는 원고 박 모씨가 2012년 동명의 브랜드를 등록하기 전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대구지역에서 총 23회에 걸쳐 결혼, 웨딩패션, 혼수 등을 주제로한 대규모 박람회를 주최했다. 매출액 역시 2006년 약1억 7600만원에서 2011년 약 5억 9800만원으로 올랐다.
특허심판원에서는 피고의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원고 측에 손을 들어줬고, 원심인 특허법원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선사용상표의 사용이 국내 일부 지역으로 한정된 경우라도 선사용상표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국내 수요자 및 거래자 전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대구지역에서 활동을 해도 전국적인 브랜드로 알려져야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의 선사용표장 사용기간과 방법 및 태양, 선사용표장들에 대한 광고·홍보의 정도와 언론 보도 내역, 매출액의 증감 추이, 동종 업계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무렵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적어도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