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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테트라포드 오르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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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0.07.18 09:00:00

해양수산부 주간계획(7월20~24일)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방파제 등 항만시설물에 관광객 등의 출입이 증가하며 테트라포드 내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1일 항만 내 위험구역에 대한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내용의 항만법 개정안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항만법 개정안에 따라 이번달 30일부터 테트라포드 등 항만 내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9구조대원들이 지난 5월 부산 암남동 해변 테트라포드에서 낚시 중 물에 빠진 50대 남성을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사진 촬영이나 낚시 등의 목적으로 테트라포드에 올랐다가 추락하는 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85건의 추락사고로 17명이 사망한 것을 비롯해 매년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1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박 의원은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테트라포드는 미끄러워 추락 위험성이 높은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생명보호를 위한 법적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

△21일(화)

09:10 국무회의(장관, 정부서울청사)

△22일(수)

경남지역 현장방문(장관, 통영)

△23일(목)

10:30 차관회의(차관, 정부세종청사)

◇보도계획

△20일(월)

06:00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추진

△21일(화)

(오전)항만법령 전부개정 등 시행

11:00 2020년 상반기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11:00 중국어선 불법조업 해수부-해경청 합동 순찰 실시

11:00 바다에서 스마트한 미래를 그린다. 해양과학공동 학술대회 개막

△22일(수)

06:00 새로운 선박설비, 선박 출현에 대비하여 신속한 선박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절차 마련

11:00 해수욕장 이용 현황 등 3차 정례브리핑

11:00 어선거래 시스템 개선을 통한 어선중개업 활성화 기반 구축

11:00 경기·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온라인공청회 개최

11:00 제2차(2020~2029)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수립

△23일(목)

11:00 목포항 선원복지회관 건립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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