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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족 간 매매 세법상 인정될까?
가족 간에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을까? 세법상 가족과 매매 거래를 인정한다. 그러나 가족 간에 매매 거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였는지가 중요하다.
대금을 지급한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 추정이란 매수한 사람이 대금을 준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 간의 부동산 매매에서는 실제로 매매 대금이 오고 간 내역 즉, 통장 거래 내역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구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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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금액에 대해서는 그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자금 출처가 중요하다. 자금 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나이와 직업, 재산 상황 등을 토대로 스스로 그 자금을 취득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몇 년 동안 얼마의 연봉으로 일을 하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로 어느 통장에서 자금이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매매 금액에 대한 실제 통장 잔액을 보유하였는지가 중요하다. 매매 이전에 급히 자금을 마련한 경우 그 원천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므로 부모님의 돈을 빌려 부모님의 자산을 구입하는 것은 증여로 추정한다.
은행의 차입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자금 입증이 되므로 자금이 부족하다면 은행의 차입금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③ 가족끼리 싸게 팔 수 있지 않을까?
부동산도 급매 라는 것이 있다. 바로 싸게 파는 것이다.
세법에서도 싸게 파는 것을 인정한다. 가족 간에는 시가보다 30%이상(또는 3억원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싸게 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한다. 부동산을 판매한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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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의 판단에 따라 매매가액이 중요하므로 시가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판단을 통해서 정확한 시가를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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