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건설이슈]청약시장서 발붙일 곳 없어진 유주택자

김기덕 기자I 2018.12.08 08:00:00

1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청약 추첨 75% 이상 무주택자 우선 배정
주택 소유 부모는 부양가족 점수서 제외
바뀐 규정 꼼꼼히 살펴 부적격 탈락 피해야

서울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11일부터 분양시장 분위기가 확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유주택자의 청약 1순위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시장이 전면 재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바뀐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청약에 나설 경우 부적격자로 분류돼 당첨이 취소되거나 중도금이나 잔금 마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개정안에 대한 꼼꼼한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앞으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현행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를 적용하고,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즉,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와 지방 일부 지역에서 중소형 면적대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부양가족이나 무주택 기간 등을 점수화하는 가점제를 적용받습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점제와 추첨제 비중이 각 50%,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30% 추첨제 70% 비율이 적용돼 그동안 1주택자가 1순위로 청약시장에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전용 85㎡형 초과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게 75% 이상 우선 공급하기로 하면서 1주택자가 1순위로 당첨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됐다고 하더라도 기존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보유가 가능할 정도로 조건이 깐깐해집니다.

또 바뀌는 중요한 청약제도 중 하나는 유주택자 직계존속이 청약가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입니다. 즉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청약할 경우 직계존속인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가점에 적용시 부양가족 점수(1인당 5점)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당첨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신혼부부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공급 대상 요건도 깐깐해집니다. 신혼기간(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동안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 한정)하고 특별공급을 대기중이던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 2년을 경과하면 2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1순위는 유자녀 신혼부부이고 2순위는 무자녀신혼부부,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 지난 신혼부부가 됩니다. 이외에도 개정안 시행 이후 취득한 분양권, 입주권은 다른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주택으로 간주, 무주택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처럼 바뀐 청약시장 제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묻지마식 청약에 나서면 당첨이 되고도 부적격자로 분류돼 당첨이 취소되거나, 1년 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 아파트를 구하는 무주택자나 갈아타기에 나선 1주택자 등 수요자들은 본인의 1순위 요건이나 가점제 점수 등 바뀐 규정을 꼼꼼히 살피고 청약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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