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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몰래카메라 성폭력 범죄의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몰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처벌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배포하는 행위’만을 몰카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수치심 유발 신체부위에 대한 모호한 판단 등 몰카 범죄의 판결과 처벌에 의구심을 남긴 사례가 발생해왔다.
또 현행 성폭력처벌법에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고, 몰래카메라 촬영과 유통으로 가해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취득하여도 이에 대한 몰수·추징의 근거가 없다.
반면 신용현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대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신체이미지를 촬영한 경우 ▲그 신체 촬영물을 편집한 경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이 유포하는 경우도 범죄 행위로 규정해, 법이 갖고 있던 ‘몰카 성범죄’ 범위의 모호성과 협소한 범죄 범위를 확대했다.
또 ▲성폭력 범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몰카 범죄행위로 인한 금품 및 이익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 조항을 신설하고, ▲다른 법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던 벌금형을 상향한다.
신용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능화되는 몰카 성범죄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고, 몰카 범죄로 취득한 가해자의 이익을 추징할 수 있어, 몰카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