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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①서류만 잘 챙기면 99%는 성공

권소현 기자I 2018.06.16 08:00:00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기는 지났다는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있다 갑자기 치솟는 집값에 급하게 집을 보러 다니고 피 말리는 가격 네고 과정을 거쳐 가계약금을 쏜 순간, 우리는 “집 샀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과정이 남아 있다. 공인중개업소에서 만나 계약서를 쓰고 집값의 10%에서 가계약금을 뺀 나머지 계약금을 보내고도 집주인이 혹시라도 변심해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주겠다고 하면 계약이 깨질까 노심초사하게 된다. 중도금까지 치르면 일단 변심에 따른 계약취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잔금을 건네고 나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온전히 내 집이 된다. “집 샀다”의 마침표는 등기로 찍는 셈이다.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다는 기쁨도 잠시, 집값 자체도 비싼데 부대비용도 어마 무시하다. 취득세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료,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중개수수료, 선수관리비까지 나갈 부대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수수료도 기십만원이다. 아낄 수 있는 건 아껴야겠다는 생각에 시작한 셀프등기. 뭔가 복잡하고 어려워보였지만 서류만 꼼꼼하게 잘 챙기면 의외로 쉽다. 실제 등기서류를 신청한 지 이틀 만에 소유자가 바뀌어 있었다. 이전등기 신청 다음날이 공휴일이었으니 실제로는 1영업일만에 변경된 것이다. 등기의 상당 부분을 인터넷으로 미리 처리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한 시간 내에도 등기접수를 마칠 수 있다. 내 손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한 ‘셀프등기’ 과정을 순서대로 풀어본다.

셀프 등기의 핵심은 서류 챙기기다. 우선 매수인이 챙겨야 할 서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인감도장, 신분증이다.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번호 뒷자리가 모두 나오게 발급받아야 하고 공동명의로 할 경우 주소가 같다면 1부만 떼어도 된다. 매수하려는 주택의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도 필요하다.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는 등기필증(이른바 집문서)와 주민등록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다. 주민등록초본에는 과거 집 주소가 모두 기재돼 있어야 하고 위임장에는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준비해오라고 요청할 테니 잔금 당일에 확인만 하면 된다.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과 사본 2부는 보통 공인중개사가 준비해주지만 미리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다. 잔금 치르는 날 확인만 하면 된다. 취득세 납부한 후 납부확인서, 수입인지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한 후 영수증을 챙기면 된다. 국민주택채권은 당일 은행에서 매수·매도 차액 결제 후 매입번호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 기재하면 된다. 이렇게 서류만 꼼꼼하게 잘 챙겨도 셀프등기의 99%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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