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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초보 탈출기]"원화로 표시된 해외 호텔비, 알고보니 더 냈다?"

전상희 기자I 2017.07.29 06:00:00
[사진=픽사베이]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직장인 A(39)씨는 6박 7일 간의 해외 여행을 준비하며 미리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마음으로 온라인 비교 사이트를 통해 최저가 호텔을 찾아내 결제까지 마쳤죠. 하지만 나중에 카드사가 청구한 금액을 확인한 A씨는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이트에 원화로 표시됐던 금액보다 약 7만원 정도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카드사에 오류가 생기거나 A씨가 사기당한 것은 아니냐고요? A씨는 억울하겠지만 카드사가 청구한 금액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카드사는 호텔비에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수수료를 함께 청구했을 뿐이었죠.

DCC란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때 거래금액을 원화로 표시해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가격 규모를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현지 통화보단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원화 결제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한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DCC 서비스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DCC를 이용해 원화로 결제하면 현지 화폐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고 카드사는 고객에게 이 비용을 받죠. 따라서 DCC를 이용하면 추가적으로 약 3~8%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A씨가 호텔비에 더해 추가로 낸 7만원이 바로 이 DCC 수수료죠.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DCC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 DCC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74%가 원화결제 추가 수수료를 냈다는 사실을 결제 후에야 뒤늦게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해외 가맹점으로부터 원화결제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거나 언어적인 장벽에 부딪혔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결제 후에 영수증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결제를 하고 보니 영수증에 원화 결제(KRW) 사항이 보인다면 취소하고 다시 현지 통화로 결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겠죠.

특히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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