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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차량 문 열어 사고” vs “급출발이 원인”…법원, 쌍방과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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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6.09.15 09:00:00

“주차장서 이동 중인 차량도 옆 차에 주의 기울여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주차 중인 차량이 문을 열어 옆 주차라인에서 이동하던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도 이를 갑자기 문을 연 차량의 과실로만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예지희)는 H보험사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H보험사는 D보험사에 43만 2000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2014년 H보험에 가입한 A차량은 주차장에서 이동하다가 옆 주차라인에 주차된 B차량 (D보험 가입)이 왼쪽 뒷문을 여는 바람에 오른쪽 뒷문과 펜더 부위가 긁히는 접촉사고가 났다.

H보험회사는 A차량 소유주에게 86만 4000원의 수리비를 지급한 뒤 “B차량의 100% 과실로 사고가 났으니 D보험사는 우리가 A차량에 지급한 수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도 B차량의 100% 과실이 아닌 두 차량의 쌍방과실로 판단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도 동일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두 차량 모두 잘못이 있다고 보고 D보험사는 H보험사에게 수리비의 절반인 43만 2000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차량은 아직 운전자가 남아있는 B차량과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출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쌍방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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