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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 신혼부부 1순위 "결혼5년이내 자녀 2명"

박철응 기자I 2010.01.06 08:33:01
[이데일리 박철응기자]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에 재당첨 감점제가 도입되고 신혼부부 1순위 기준이 자녀 2명 이상으로 강화된다.

서울시는 6일 정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을 다음달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 입주자 선정 기준에 재당첨 감점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 등 입주자 선정 항목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단지에서 공급하는 매입형 시프트의 신혼부부 1순위 기준은 현행 '결혼 3년 이내, 자녀 출산'에서 '결혼 5년 이내, 자녀 2명 이상'으로 바뀐다. 1명의 자녀만 있는 신혼부부는 그만큼 불리해지는 셈이다.

또 별도 규정이 없던 우선공급 자율권에 대해서는 10%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프트는 정책목표와 대상 등이 임대주택과 다른데도 청약제도는 기존 임대주택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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