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자영기자] 내달 초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금지했던 조항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에 묶여 집을 팔지 못했던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의 조합원들이 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강남 3구 내달초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일부 허용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행 도정법 시행령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조건을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한자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주택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한자 ▲착공일부터 5년 이내 준공되지 않은 재건축주택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한자 등 크게 3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내달 초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안에는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안한 조합원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조합원 ▲착공일로부터 3년 내 준공되지 않은 조합 등으로 제한기간이 대폭 완화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이 채무로 인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국토부는 "종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위 양도를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7일 시행될 예정이며,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 "재건축 가격 하락" vs "별 영향 없다"
내달 초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중층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주인들이 매도 움직임을 보이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005년 5월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3년 넘게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서초구 잠원동 한신 5·6차 아파트. 이 아파트는 내달 초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집주인들의 매도가 가능해지는 단지다.
잠원동 A 공인 관계자는 "13층 규모의 중층단지인 한신 5·6차의 경우 소형의무 20% 등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익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라며 "일부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도정법 시행에 맞춰 매물을 내놓겠다는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청실 1차는 2003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년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강남구청에 신청했지만 이후 사업 추진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는 시점에 맞춰 매물을 내놓기 위해 주변 중개업소에 매도 문의를 하고 있다.
반면 2005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신반포 한신 1차, 개포 주공 1단지 등 저층 재건축 추진 단지는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위기가 중론이다. 저층 재건축 단지의 경우 각종 규제 완화 등으로 사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만큼 사정이 다급한 조합원을 제외하고 대다수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현장과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가격 하락 변수로 꼽는 반면 별 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대치동 청실아파트 인근 E 공인 관계자는 "서울시의 소형의무비율 20%가 발표된 뒤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격이 약세로 돌아섰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까지 허용될 경우 주택형별로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김은경 스피드뱅크 부장은 "중층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자금사정이 급한 조합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며 "하지만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집을 사거나 보유한 사람들이 많아 가격이 급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