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제공] 서울시는 내년 초부터 서울시내 택시에 '카드결제시스템'이 시범 도입돼 현금 없이도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택시요금은 선-후불 교통카드는 물론 일반 신용카드로도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시는 등록된 법인택시나 개인 택시사업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내년 초부터 3개월간 카드결재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뒤 상반기 중 모든 택시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사업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카드결제 단말기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