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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내외국인을 합친 전체 체불금액은 1조2261억원이다. 상반기까지 1조436억원으로, 반기 기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후 7월 한 달 1800억원 이상 더 늘었다. 피해 근로자는 17만5317명이다.
전체 임금체불에서 외국인 근로자 체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액수로는 5.7%, 피해 근로자 중에서는 8.5%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가 92만3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41만6000명)의 3.2%를 차지한 것과 단순 비교해보면,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임금체불을 겪는 비율이 더 높은 셈이다.
최근 5년간을 보면 매년 1200억원 안팎의 외국인 임금체불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 1~7월 기준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액은 30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 343억원·5~29인 283억원)에서 90%가 발생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307억원)과 건설업(267억원)에 집중됐다. 이는 고용허가제(E-9)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소규모 제조업·건설업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김위상 의원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삶을 망가뜨리는 중차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외국인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잣대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외국인 임금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3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사업장에 대한 특별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