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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이 보안사고 감정 규정 개정과 관련해 왕정홍 전 청장과 HD현대중공업 사이에 수상한 청탁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HD현대중공업은 의견서 제출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는 한편 경찰의 투명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HD현대중공업은 의견서에서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에게 유리하도록 보안사고 감점 규정을 완화했다는 주장은 방사청이 2020년 7월 경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입찰 결과를 공개했을 때부터 한화오션(042660)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주장”이라며 “이후 한화오션이 제기한 민사가처분(법원)과 국민감사청구(감사원)를 통해 그 허구성이 여실히 확인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9월 이뤄진 보안사고 감점 규정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권고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당시 국민권익위에 보안사고 감정 규정 개정과 관련한 고충 민원을 신청한 방산업체는 총 7곳(㈜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 대한항공, 퍼스텍, HD현대중공업)으로 이 가운데 4개 회사가 한화 계열사”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KDDX 사업과 관련한 협력업체 선정은 기본설계가 상당 부분 진행된 시점(2022년 하반기)에나 가능했는데 2019년 9월 이뤄진 보안사고 감점 개정과 그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시점에 결정되는 협력업체 선정을 연관시키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며 왕 전 청장에 대한 청탁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어 “2020년 12월 퇴임한 왕 전 청장을 위해 HD현대중공업이 특정 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했다는 것 역시 설득력이 결여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이번 수사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