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기부 장관이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품(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자만 참여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이 지정 제품을 구매할 때 생산설비, 생산공장, 생산인원을 보유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213개 제품, 631개 세부품목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으며 공공기관은 2022년 기준 26조 4000억원 규모를 구매했다. 2018년 대비 7조 2000억원(37.5%) 증가한 규모로 중기간 경쟁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중소기업단체 또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해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올해 신규로 지정되는 제품은 안정적인 중기간 경쟁제도 운영을 위해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신산업 제품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을 요청하면 해당 제품 분야 육성,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관계부처, 대·중견기업 등)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에 신산업 제품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혁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추천받기를 원하는 중소기업 혹은 중소기업단체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오는 3월 4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