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생활규정예시안은 초·중·고 교원, 변호사 등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이 생활지도 고시와 다른 시·도 학생 생활 규정을 연구·분석해 집필했다. 교육청과 교원 단체·노조의 검토를 거쳐 완성됐다.
학생 생활규정 예시안은 초등용, 중등용으로 나뉜다. 생활지도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예시로 제공하고, 학교 현장의 궁금증·현장 적용 시 유의점 등도 담았다.
자료는 서울시 내 모든 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배포된다.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30일부터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학생 생활 규정 예시안과 관련,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대면 연수도 진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길라잡이가 학생, 보호자, 교원이 서로 협력하는 공존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며 “생활지도 고시의 미비점은 앞으로 교원·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