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9일 오후 최원종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10일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최원종이 오랫동안 흉기난동 범행에 대한 욕구를 품어오다 범행 사흘 전 구체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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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종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계획은 사흘 전에 세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모방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2분쯤 성남 분당구 서현동 인도와 AK플라자 백화점 일대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무차별 잔혹 행각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우려’ 등을 이유로 최원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7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 공개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의 피의자인 최원종과 그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