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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저작권 침해하면 5배 배상”…누누티비 방지 특별법 발의

김현아 기자I 2023.07.17 09:00:22

박완주 의원 “불법수익 원천차단 통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제재 효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완주 의원(무소속). 사진=연합뉴스


누누티비처럼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대놓고 드라마나 영화를 무료로 서비스해 창작자 생태계를 망치는 불법 사이트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의 규제와 불법수익환수 등 처벌방안을 법률에 명시하는 「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 ‘누누티비 방지 3 법 ’ 을 대표발의 했다.

올해 초 논란이 된 누누티비 1 의 경우 약 7 개월이라는 짧은 운영기간 동안 누적 접속자수는 약 8,300 만 명에 이르고 주 수입원인 불법광고를 통해 최소 333 억 원의 불법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저작권 침해로 인한 업계 피해액은 약 4.9 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 누누티비 ’1 의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과 과도한 트래픽 비용 문제로 지난 4 월 종료하였으나 , 지난달에 ‘ 누누티비 ’ 라는 같은 이름으로 다시 등장해 텔레그램을 통해 홍보하며 대체사이트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 .

URL변경으로 제재 어려워

이는 현행법상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주 2 회 개최되는 통신심의소위를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

그러나 국내에 캐시서버를 두는 방식으로 우회하고 실제로 URL 변경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어 대체사이트들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실효적 제재가 어려운 현실이다 .

더욱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정확한 피해 금액 산정으로 어려우나 , 유사한 특성을 가진 상표법 , 특허법과 달리 저작권법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직 없는 실정이다 .

방통위 산하에 불법정보특위 설치

이에 박의원이 대표발의한 「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 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범죄행위로 의심될만한 정황 발견시 전기통신 역무제공의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요청하고 ,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

불법수익을 몰수하고 , 국제적인 협조 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 등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및 불법수익의 추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특히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5 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박완주 의원은 “신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개설에 대해 기술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현행제도를 통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규제에 대한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저작권 침해를 일삼고 불법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정부의 규제를 피해 운영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실효적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

박완주 의원은 지난 28 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 제 2 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 > 를 개최한 바 있으며 , 김승원 , 김원이 , 김의겸 , 김정호 , 서영교 , 양정숙 , 위성곤 , 이개호 , 최강욱 , 홍익표 등 국회의원 11 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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