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금 체불 규모는 연간 1조3000억원에 달하며 임금이 체불되는 근로자는 24만여명으로 추산된다. 현행법상 임금 체불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지만 형사처벌은 대부분 소액 벌금에 그쳐 임금 체불 문제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을 보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범위를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근로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고의 혹은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겐 정부 지원 등에 제한을 두거나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체불 자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상습 체불 사업주의 정보를 국가 등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임이자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상습적 임금 체불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기본적 권리로 정당하게 보상받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약자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고용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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