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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약업계에 다르면 한양대병원 이오영 소화기내과 교수는 2017~2019년 대웅제약(069620) 펙수프라잔 임상 2상과 3상 임상시험책임자(PI)로 참여했다. 이 교수는 2018~2021년(11월 중도 사퇴) 대웅제약의 지주사 대웅(003090)의 사외이사로 겸직하며 매년 4000~5000만원의 보수를 챙겨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백한 이해상충이라고 판단했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사립대학교병원 의사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일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이 교수와 대웅제약의 사례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나서 벌어졌다.
이데일리는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타워 권익위에 해당 사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청탁급지법에 따르면 사외이사가 받아간 월급은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적 성격에서 지급받는 것으로서,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권익위는 대웅과 이 교수 간에 오간 보수가 정당한지 여부는 조사를 통해 확답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교수가 너무 능력이 뛰어나서 PI와 사외이사를 맡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반대로 그게 아니라면 정당한 보수 지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를 직접 나가야만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례다. 조사는 신고가 들어오면 진행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해상충이라고 판단했으며,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법률적인 해석이 많았다. A변호사는 “사외이사 급여를 주고, 제약사에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임상시험을 맡겼다면 이건 누가 봐도 이해상충에 해당하는 사례다”며 “김영란법이 은밀한 부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웅제약 사례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B변호사는 “예외 사유에 사외이사 보수가 열거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남들이 부적절한 것으로 본다는 걸 주목해야 한다”며 “예외 사유가 인정되려면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떳떳한 대가를 받은 경우다”고 언급했다. C변호사는 “이해상충으로 확실히 문제가 될 거 같다. 김영란법이 제정된 이후 실제로 적용된 판례가 별로 없다 보니 권익위가 예외 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봐야한다”고 했다.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사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D변호사는 “임상 총괄을 하기로 하고 다음 해 사외이사로 선임을 해준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김영란법 연관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어 보인다.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정확하게 어떤 보상의 성격으로 사외이사로 임명해 보수를 줬는지는 수사를 통해서만 완전히 밝혀낼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문제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E변호사는 “사외이사를 안 하고 의사에게 돈을 줬다면 문제가 되지만, 사외이사 두 명이면 두 명 모두 똑같은 보수가 지급됐으면 문제될 소지가 적다”며 “사외이사와 임상시험은 항목이 다르다. 고발이 들어가서 조사를 통해 실제 혐의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여지가 높다고 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