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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생엔 좋은 부모를…" 발달장애 딸 살해한 말기암母,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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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2.06.25 11:22:22

재판부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일 수 없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중증 발달장애인 20대 친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5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딸을 홀로 양육하다 갑상선 암을 진단받고, 우울증을 앓다 극단 선택을 결심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살인은 국가와 사회가 법을 통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존엄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또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이어 “피해자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의 손에 생을 마감했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가늠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1세 때 남편과 이혼해 홀로 피해자를 양육해온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2일 시흥시 신천동 자택에서 중증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친딸 B씨(20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다음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끝내 이루지 못하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집 안에선 “딸이 나중에 좋은 집에서 다시 태어나면 좋겠다”, “다음 생엔 좋은 부모를 만나거라”라는 내용이 담긴 A씨의 유서가 발견됐다.

현재 갑상선암 말기로 투병 중인 A씨는 20여 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B씨와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약 20차례에 걸쳐 반성문과 성경 필사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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