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제 농협은행 신탁부 부장은 “고객이 잊고 있는 자산을 찾아드리고자 매년「장기 미거래 신탁 찾아주기」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기 미거래 신탁 보유 여부는 농협은행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계좌 잔액이 5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우편 또는 전화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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