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A(24)씨에게 무기징역을,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B(22)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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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특히 피의자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부인하던 혐의를 3회 공판 때부터 인정한 점에 대해 “증거에 의해 죄가 인정될까 봐 형을 낮추기 위한 행동”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이점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너무 작고 어려 만지기조차 어려운 아이를 침대로 던졌고 머리에 부딪힌 아이는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고인들은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술을 마시며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월 7~9일 사이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9일 아이가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를 보이자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의 ‘조카 물고문 사건’을 검색하거나 ‘멍 빨리 없애는 방법’ 등을 검색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구급대원이 도착한 이후에도 거짓 연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증세를 보이던 아이가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부부는 아이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허위 신고를 한 뒤 구급대원을 속이기 위해 벌인 연기로 드러났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아이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얼굴 여러 곳에서 멍 자국 등 아동학대 흔적을 발견하고 A씨 부부의 신병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