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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잔 밑이 어두운 곳이 가족이 아닐까. 너무 친숙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정관념과 현실의 차이가 가장 많은 곳이 가족일 수 있다.
가족은 결혼이라는 사회적 차원과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차원이 씨줄과 날줄로 얽혀서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사회제도의 하나이다. 따라서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정 관념의 틀이 견고한 영역이다. 가족생활은 경제적 차원, 법적 차원 등 여러 면에서 사회적인데도 마치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생활의 영역인 것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출산의 선택은 사적인 차원이지만 저출산은 사회문제가 된다. 자녀 양육은 개별 가족의 품 안을 떠났다. 육아휴직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지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의 필요성도 수용되어 가고 있다. 가족과 사회의 경계를 넘는 정책이 다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가족 정책의 기본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현실 파악과 고정관념의 해체에 초점을 둔다.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1인 가족이 처하고 있는 다양한 현실을 드러내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족의 형태는 1인 가구, 비혼 동거가구 등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현실의 다양성을 채 포용하지 않아 여전히 ‘정상’ 규범이라는 기준에 따라 ‘비정상’에 대한 낙인과 편견이 여전하다.
여성가족부는 “세상모든가족 함께, 응원해요!”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 ‘다문화가족 포용대책’ 발표를 통해 다양한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청년 한부모에게는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에게 안정적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지원도 확대한다.
또 여전히 많은 한부모(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형사 처벌 등 제재를 더욱 강화한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5.9%에 이른다.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 서로의 차이와 문화를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결혼이민자가 자녀 양육을 하며 겪는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사례관리사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과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으며, 방문교육을 통해 생애주기별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과 자녀의 정체성 확립, 진로지도를 위한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가족 상담과 교육,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이웃 간 세대 간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전국 130개 시군구에 설치하고 있다.
지난 15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다양성을 수용하고 돌봄 부담을 나누는 것이 저출산의 해법이라는 것에 의견이 모였다. 가족에 대한 편견의 콘크리트를 깨기 시작했다. 시작이 반이다. 여성가족부는 지속 가능 발전 사회로 가는 길에 동반자가 될 것이다. 차별 없는 사회가 지속 가능 발전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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