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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서영교 "시대적 상식·정의 부합 `구하라법` 외면 말아야"

이성기 기자I 2020.11.11 06:00:00

혈육 이유만으로 `나쁜 부모` 유산 상속 사법 제도 큰 맹점
민법 개정 주저하면 제3, 4의 구하라 사건 발생
국회·법무부 `상속결격사유`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천안함 사건과 세월호 참사, 경주 마리나 리조트 붕괴 사고….

이 셋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희생자의 ‘목숨값’이다. 자녀를 돌보지 않았던 친부·모가 10~20여년 만에 나타나 이들의 보상금과 보험금을 가로챈 것.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피해자들의 눈물을 더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구하라법’ 통과 촉구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사진=노진환 기자)


서 위원장은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를 낳았으면 돌보고 키워 학교에 보내는 건 부모의 의무인데, 이를 하지 않았으면 학대이자 유기”라며 “아이를 돌보지 않은 사람은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사람으로 상속 결격자라는 것을 사회에 알리고 법으로도 차단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민법 상속편 개정안인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 여부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이라도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직계존속의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서 위원장은 “어린아이를 내팽개친 부모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자식의 보험금과 위로금, 남겨진 재산을 무조건 가져가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법 개정안 발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대 국회이던 올해 3월에도 고(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의 입법 청원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해 발의됐지만, 총선 등 정치 일정 탓에 충분한 논의를 못한 채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서 위원장은 “최근에도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암으로 숨진 딸의 억대 보험금과 전세금 등을 챙겨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터졌다”면서 “시대적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을 얼마나 기다려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개념의 모호함, 법적 안정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부의 주장에 서 위원장은 “‘현저히’라는 표현은 이미 민법 내 14개 조항에서 쓰일 만큼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1개 조항, 공정거래법 8개 조항 등 많은 법령에서 ‘현저히’란 용어가 이미 들어있고, 미국·오스트리아·스위스 등 해외에서도 ‘현저히’‘중대하게’ 게을리한 경우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게 서 위원장의 설명이다.

서 위원장은 “부양의 정도를 판단해야 할 경우 법원이 판례로 구체화하면 된다”면서 “목숨값을 받아 가려는 나쁜 부모는 법원에 소송을 걸어 찾아가도록 소송 주도권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아이를 돌보던 가족이 더 아파하는 불행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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