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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국내 상장 역외지주사 투자 시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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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욱 기자I 2020.11.04 06:00:00

연결 재무제표만 공시
개별 재무현황 확인 곤란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당국이 4일 “국내 상장된 역외지주사와 본국 사업자회사 간 정보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투자판단 시 역외지주사의 자체 지급능력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역외지주사가 국내에서 발행한 사채의 이자 지급 및 상환 등을 위해 본국 사업자회사로부터 외화를 조달할 때에도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월19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국내 상장 외국기업과 관련된 부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 심의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가 양호함에도 사채 미상환이 발생한 사유 등을 논의한 결과, 해당 기업은 역외지주사로서 본국 소재 사업자회사들과의 연결재무제표상으로는 건전한 자본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자체 상환능력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2007년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총 36개사이다. 이 중 25개사는 역외지주사 주식을, 11개사는 고유사업 영위 회사 주식/예탁증서를 상장했다. 그런데 총 14개사가 상장폐지돼 현재 22개사만이 상장유지 중이다.

문제는 역외지주사의 개별 재무현황 확인이 어렵다는 데 있다. 역외지주사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본국 사업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만 공시해 자체 수익구조, 유동자산 현황 등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본국 사업자회사의 우량실적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착시로 역외지주사의 재무상황을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역외지주사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조달한 유상증자,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대금 상당액을 본국 사업자회사 지분 출자 또는 금전 대여 형식으로 본국에 송금하고 있으나, 해당 국가의 외화 송금 절차 이행 여부 및 외환거래 규제 등으로 인한 자금 미회수 위험 등의 공시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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