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에게 부정당업자 제재는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다. 일반기업과 달리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이기 때문에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정부 입찰 참여제한은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힌다. 이에 따른 중복 제재도 10개에 달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까지 내몰린다.
실제로 부정당업자 제재시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착·중도금 지급 제한 △경영노력 보상 이윤 차감 △인증취소 △적격심사 입찰감점 △제안서 평가감점 △절충교역 참여업체 선정시 감점 △방산물자 업체 지정 취소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환수 △형사처벌 등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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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같은 제도 개선의 수혜자인 업계 반응은 냉랭하다. 무기체계 개발 업체의 경우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 중단될 경우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지출할 수 없어 사실상 손을 놓게 돼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 당국이 감사 회피 목적 등으로 일단 제재부터 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따른 업무 지장과 소송도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2014년 이후 방사청의 부정당 업체 제재건수는 530여건이었다”며 “대부분이 연구개발 실패 등 업체가 의도하지 않은 불가피한 사안이었지만 정부는 아니면 말고식 제재부터 가해 업체는 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토로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업체와 방사청 간 소송 및 중재는 186건으로 방사청 소송 패소율은 55%나 됐다. 이에 따른 지불 배상금도 2745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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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미국의 경우 입찰참가 제한 대신 행정협약을 통해 문제 임직원 인사 조치나 준법 시스템 강화 등 자구 노력을 검증해 제재를 감면한다. 유럽연합(EU) 역시 업체 자구 노력으로 정부 사업의 계약 이행 능력을 증명하면 제재를 면해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사청과 업체 간 충분한 협의와 조정 절차가 선행되면 불필요한 소송·중재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소모를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