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보자.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A“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면서, 검색사이트로부터 ”X“에 관한 검색어를 구입하여 검색창에 ”X“를 검색하면 ”A“ 인터넷 쇼핑몰이 나오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A“와는 무관한 ”X”를 키워드 검색광고로 이용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까?
결론은 그렇다.
상표법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상표의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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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후3073 판결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특정 단어나 문구(이하 ‘키워드’라 한다)의 이용권을 구입하여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그 단어나 문구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에 그 키워드 구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스폰서링크나 홈페이지 주소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 그 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난 표장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전제가 되는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상표로서의 사용의 일종인 상품의 ‘광고’에는 신문, 잡지, 카탈로그, 간판, TV 등 뿐 아니라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을 통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알리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표장이 표시된 인터넷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의 내용과 피고 회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전체적인 화면 구조 등을 살펴보면, 위 인터넷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은 이 사건 표장을 붙여 상품에 관한 정보를 일반 소비자에게 시각적으로 알림으로써 광고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인터넷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에서 이 사건 표장을 표시하여 한 광고행위는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이 정한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표장은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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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상표 등을 키워드 검색광고에 등록해 이용하는 것도 상표법상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