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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은행과 캐나다중앙은행이 통화스와프 계약을 전격 체결했다. 한도와 만기를 사전에 설정하지 않은 ‘상설계약’이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이 부족해지는 위기에 닥쳤을 때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교환(swap)하는 외환거래다. 외화가 바닥났을 때 상대국 통화를 빌려 쓰는 일종의 ‘외화 안전판’이다.
최근 중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극적 타결한데 이어 또다시 안전장치를 확보한 것이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는 15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 위치한 캐나다중앙은행 본부에서 스티븐 폴로즈 총재와 양국간 통화스와프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통화스와프는 서명 즉시 발효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금융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화스와프를 통해 상대국 자금을 자국 금융기관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규모와 만기는 양 기관이 협의해 정한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과 정부가 협상의 전(全)단계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합심한 결과”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사실상 기축통화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스위스 등과 함께 6대 주요 기축통화국으로 분류된다. 캐나다는 신용등급도 최상위인 선진국이다. 무디스 기준으로 최상위 등급인 ‘트리플A(Aaa)’ 수준이다.
미국 달러화만큼 강력한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든든한 안전판인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 통화스와프 계약은 총 1168억달러 수준이다. 양자간 계약은 중국 560억달러, 인도네시아 100억달러, 호주 77억달러, 말레이시아 47억달러다.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를 통한 다자간 통화스와프는 384억달러 규모다.
연장 협의가 진행 중인 UAE(54억달러)를 포함할 경우 총 1222억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