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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2:1 서울시 꿀알바…"생활임금도 적용 했으면"

유태환 기자I 2017.01.06 06:30:00

해마다 방학 때 수십 대 일 경쟁률 기록하며 인기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수준 급여…생활임금 80% 수준
"서울시, 선도적 역할해야" Vs "예산 확충 문제" 신중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30일 ‘방학알바 끝판왕!·꿀 알바’ 등의 홍보문구를 내세우며 공고한 2017년 대학생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모집 안내.(사진=서울시 홈페이지 갈무리)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사회경험에 용돈까지 얻을 수 있으니 포기할 수 없는 ‘꿀알바’….

서울시가 겨울방학을 맞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에 나서면서 내건 홍보 문구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근무 환경과 행정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점 때문에 해마다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다. 하지만 어 서울시가 도입한 ‘생활임금’에는 못 미치는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것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생활임금은 서울에 사는 가구(3인 기준·주 40시간 노동)가 최소한의 주거비·교육비·교통비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서울시 아르바이트에는 매번 수많은 지원자가 몰린다. 올해 겨울방학에는 500명 모집에 1만 1000여명이 지원해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여름방학에도 480명 모집에 1만 1500여명이 찾아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급여 수준은 시급 기준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이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서울시가 정한 생활임금 수준에는 못 미친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시간당 7145원이었던 생활임금을 14.7% 오른 8197원으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직접고용 근로자와 민간위탁 근로자에 적용했고 올해는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르바이트생은 생활임금 적용여부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 아르바이트는 오는 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총 4주간 하루에 5시간씩(점심시간 제외) 일하며 주휴수당 등을 포함해 약 89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청년단체에선 생활임금을 도입한 서울시가 법적으로 최소한의 급여만 지급하는 것에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정훈 알바노조 위원장은 “법정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만 지급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겠다는 것은 대기업들과 같은 논리”라며 “비정규직보다도 못한 청년 노동자가 존재하는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대표는 “자체적으로 정한 생활임금 기준을 대학생 아르바이트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최저임금 지급이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예산이 확충되면 급여 인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행정국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점심값까지 주니 급여가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향후 예산이 늘어나면 수당을 높여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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