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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시 새마을회에 1982년부터 매년 수천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새마을회가 벌이는 사업이 다문화축제, 독서경진대회 등 이미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 행사들이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법으로 지원이 강제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마을운동 지원은 2002년까지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의무사항이었지만 이후에는 시 재량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낭비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한다 .
20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서울시 새마을 운동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새마을회에 매년 7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회는 서울시 지원 예산 등을 활용해 △안전지킴이 현장활동,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축제한마당, △화단조성, 쓰레기 청소 등 읍면공동체활동, △새마을지도자 대상 연가 활동 평가대회, △우수지도자를 시상하는 서울시 새마을 지도자대회, △서울시 새마을회 리모델링, △새마을 지도자를 상대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행복 1% 나눔운동 등을 시행 중이다. 대부분 시와 각 자치구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복사업이나 새마을회 자체사업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특혜성 지원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시에서도 관행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을 모은다.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시에서 해도 되는 사업, 하고있는 사업을 새마을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지원이 강제돼 있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에 지원이 명시돼 있어 예산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3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한 만큼 강제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