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건물주인데”..알바생 속여 돈 가로챈 50대男 구속

이승현 기자I 2016.03.13 10:48:04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서울 양천경찰서는 건물주 행세를 하며 입주상점의 아르바이트생들을 속여 수백만원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로 장모(55)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일대 커피전문점 13곳에서 건물주를 사칭해 관리비와 전기료 등 명목으로 총 31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늦은 저녁시간 커피전문점 등에는 업주가 아닌 젊은 종업원이 주로 근무한다는 점을 노렸다. 그는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초반 여자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접근해 상가 관리직원이나 건물주라고 소개하며 한번에 9만~47만원을 받아챙겨 달아났다.

경찰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장씨가 가로챈 돈을 스크린 경륜장과 경마장 등에서 탕진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장씨를 상대로 또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며 “사회 초년생을 고용하는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등 업주는 유사범죄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경찰서. 양천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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