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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가로주택정비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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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I 2015.10.20 06:00:00
△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조합설립을 인가한 중랑구 면목동 173-2 우성주택 외 4필지에 ‘면목우성 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오래된 주거지의 기반시설과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최고 7층 높이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중랑구 면목동에서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조합설립을 인가한 중랑구 면목동 173-2 우성주택 외 4필지를 대상지로 한 ‘면목우성 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랑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20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낡은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최고 7층까지 공동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사업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 구역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 주택의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다.

대상지는 중랑구 면목동 173번지 일대 가로구역(9639.5㎡)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동의한 총 1456㎡ 규모로 아파트 1개 동(7층)에 총 42가구가 들어선다. 시는 구역 내 토지 소유자 22명 가운데 21명(95.5%)이 설립에 동의했으며 관리처분 및 주민이주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생략돼 사업기간이 줄어들 뿐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률도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보다 높을 것”이라며 “원주민 재정착률 100%를 목표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삼을 것”이라며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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