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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자의 부동산 알아가기]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이승현 기자I 2015.09.27 09:0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요즘 나오는 분양 광고들을 보다 보면 “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다”라는 문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라고? 그렇다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도 있다는 얘긴데, 어떤 아파트가 적용받고 어떤 아파트는 적용받지 않는지 살펴보자.

우선 분양가상한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분양가는 아파트가 지어지는 땅의 가격(택지비)과 실제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이윤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주택경기가 한참 좋을 때는 아파트를 분양만 하면 팔리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큰 이윤을 챙긴다. 또 분양가가 올라가면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변의 집값이 뛰게 되고 이는 곧 과도한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바로 분양가상한제다. 분양가 책정방식을 법으로 정해 분양가격을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설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높일 수 없다. 정부는 2007년부터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해 적용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 분양 경기가 침체 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사들이 새 아파트의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니 새 아파트 공급을 꺼리게 되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도 수익성 확보가 어려우니 진행이 잘 안 된다.

부동산 경기를 살려 내수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는 올해 4월 1일부터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올해 분양 시장은 최근 10년 내 최대 물량을 쏟아내고 청약경쟁률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등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였다.

하지만 우려했던 부작용도 그대로 나타났다. 상한제 폐지 이후 분양가가 뛰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해 7월말 기준 3.3㎡당 833만원에서 올해 7월말 864만원으로 3.7% 올랐다.

반면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당연히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다”라고 한다면 그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라고 보면 된다. 또 그 뒤에 “분양가가 낮다”는 말이 따라올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찾으려면 서울 말고 경기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봐야 한다. 서울에는 강서구 마곡지구 외에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가 거의 없어 대부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반면 경기도는 공공택지 개발 물량이 많아 여전히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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