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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솔론·코리아에프티등, 3월 23개사 4500만주 매각제한 해제

오희나 기자I 2014.03.02 12:00:00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3월 상장사 23개사의 4500만주가 매각제한에서 해제된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보호예수됐던 23개사, 4500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7사의 주식 1200만주가 해제되고, 코스닥시장에서는 16개사, 3300만주가 풀린다.

14일에는 넥솔론(110570)의 총발행주식수 5.9%에 해당하는 724만6376주가 해제된다. 3일과 12일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사유로 매각제한됐던 벽산건설(002530)(3.6%), 대한해운(005880)(2.3%)의 주식이 풀리고, 18일에는 전매제한됐던 로엔케이(2.1%)의 주식도 일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일 SPAC합병으로 매각 제한됐던 코리아에프티(123410)의 주식 1109만2548주가 가장 먼저 해제된다. 이는 총발행주식수의 39.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외에도 SPAC과 합병했던 한일진공(123840)기계(3.3%), 현대공업(170030)(0.9%) 등의 주식도 일부 해제될 예정이다. 윈팩(097800)은 최대주주 물량 35.6%가 풀릴 예정이고, 태창파로스는 14.6% 해당하는 규모가 해제된다.

한편, 3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 4400만주에 비해 3.0% 증가했으며, 지난해 3월 2400만주에 비해서는 87.0%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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