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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원서 내면 2주간 상담..‘학업중단 숙려제’ 도입

김혜미 기자I 2012.05.28 11:32:40

고교생부터 6월 우선 적용..질병·유학 등은 제외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다음 달부터 자퇴 원서를 제출하거나 자퇴 징후를 보이는 학생들에게 최소 2주 동안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가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밖으로 떠나는 청소년의 수를 줄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함께 학업중단 숙려제를 오는 6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자퇴 원서를 제출하거나 학교에서 학업중단 징후를 발견한 학생 및 학부모들은 Wee센터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게 된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 중단률이 높은 고등학생에게 우선 실시되지만, 질병이나 유학, 방송통신고교 전학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숙려기간 동안 학생들은 개인 및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 학업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업중단 이후 겪게 될 사례를 안내받는다. 또 여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지원하는 두드림 존,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게 된다.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절차


교과부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시행하면 고교생의 학업중단률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범지역인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상담 학생 2073명 중 17.8%인 369명이 자퇴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2월 기준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교 학생 수는 전체의 1.74%인 3만409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업중단 사유로는 부적응이 가장 많았고, 기타와 가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는 각각 1만181명과 1만6320명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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