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초고속인터넷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로 할당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전남·광주지역 초고속인터넷 대리점들에게 월평균 초고속인터넷 300건~1000건, 인터넷전화 150건~500건, 인터넷TV 90건~250건의 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했다.
대리점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계약해지 및 개통, 애프터서비스(A/S) 등의 역무권역 변경 등을 담은 이행확약서를 요구했다. 특히 대리점들이 이행확약서에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보상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도 설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은 LG유플러스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서 판매목표 설정과 달성은 판매 대리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대리점들에 판매목표를 제시하는 등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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