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 금융상품 지금 가입하면 늦은 건가요?

조선일보 기자I 2009.12.15 08:42:58
[조선일보 제공] Q 30세 미혼 직장인입니다. 같이 입사한 동기와 저는 급여도 같고 똑같이 미혼인데 연말정산 환급금은 항상 제가 적어요. 동기는 세제 혜택용 금융상품 등에 가입해서 세금 환급도 받고 노후 설계도 하고 있다는데요. 지금이라도 가입해도 좋은 건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A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과 비교해 세금을 적절히 냈는지를 정산해 세금을 많이 냈으면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제항목 중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은 인위적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결국 기타 소득공제(소득공제용 금융상품 등)를 얼마 받느냐에 따라 환급이 달라집니다.

입사 동기 분과의 연말정산 환급금에 차이가 나는 것도 소득공제용 금융상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소득공제뿐 아니라 비과세 혜택과 목돈 자금 마련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어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지금 가입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소득공제용으로 유리한 상품으로는 첫째, 장기주택마련(장마)저축펀드가 있습니다. 이 상품은 연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안에 가입해야만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납입금액의 40%(300만원 한도)이며, 7년 이상 납입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가입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므로 지금 가입해 300만원을 납입한다고 했을 때 연봉 46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21만1000원의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둘째, 노후도 준비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상품입니다. 연금저축(펀드)은 분기당 300만원(연 1200만원)까지 가입해 55세부터 5년 이상 단위로 연금으로 받는 상품입니다. 소득공제는 불입금액의 100%(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월 25만원씩 불입하면 매년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46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12월 내에 300만원을 불입한다면 52만8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단순 수익률로 환산하면 세금 환급으로만 17.6%라는 무위험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셋째,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주는 장기주식형 적립식 펀드입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차에는 납입액의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의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또한 분기당 300만원(연 1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와 목돈 마련 차원에서 가입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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