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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평뉴타운 특별공급분 `딜레마`

윤진섭 기자I 2007.08.10 08:36:17

1지구 입주 후 바로 전매 가능
2·3지구 상한제 적용되면서 전매기간 늘어나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특별공급분의 분양시기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연내 공급하는 1지구와 내년이후 공급하는 2·3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이 달라져 2·3지구에 배정되는 사람들이 집단 발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는 10월 분양 예정인 은평뉴타운 1지구 물량 중 원주민에게 공급되는 특별공급 물량은 445가구다. 1지구는 올 10월 분양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입주 후 바로 전매할 수 있다. 은평뉴타운은 후분양이어서 1지구의 경우 내년 8월 입주예정이다. 전매제한 기간이 불과 10개월이다.

◇전매제한 1지구는 8개월, 2·3지구는 5년
 
그러나 은평뉴타운 2·3지구(2343가구)는 올 12월 이후 모집공고가 진행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건교부가 주택법 시행령에 전매제한 예외 규정으로 명시된 '이주대책용으로 공급받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특별 분양분'으로 해석할 경우 서울 공공택지 특별분양분의 전매제한 기간은 일반주택의 1/2이다. 85㎡ 이하는 5년(일반주택 10년), 85㎡ 초과는 3년 6개월(일반주택 7년)이다.

1지구에 배정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한데 2,3지구에 배정되면 3년 6개월~5년은 팔지 못해 원주민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특히 은평뉴타운은 당초 2006년 9월 1지구를 분양한 뒤 올해 2.3지구 분양을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6년 1지구 분양가를 3.3㎡(1평)당 최고 1500만원대로 책정,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여 모든 지구의 분양 일정이 1년 정도 늦춰졌다.

2.3지구 원주민 입장에선 '시가 일방적으로 주택공급시기를 미뤄 전매제한 규제를 받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

◇연내 일괄분양도 쉽지 않아

서울시는 건교부에 특별분양 물량에 대해 전매제한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를 문의해 놓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이 역시도 쉽지도 않다.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 서울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골몰하고 있다. 한 때 특별공급 물량을 1지구에 몰아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은평뉴타운의 전체 분양일정의 수정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일반 수요자들의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검토 자체가 보류됐다.

일각에선 2,3지구 특별분양분을 일반분양분과 달리 올 12월 전에 선분양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장지지구 내 특별공급 물량과의 시기 조절, 복잡해지는 분양가 책정 등의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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