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아파트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업그레이드된다. 정부가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대한 설치기준을 만들어 고시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련한 사이버 모델하우스 설치기준은 7일 이후 분양승인을 받는 아파트에 적용된다.
설치기준에 따르면 사이버 모델하우스에는 ▲입주자모집공고내용 ▲단지위치도 ▲배치도 및 조감도 ▲각 세대별 평면도 ▲마감자재 목록 및 사진 ▲선택품목 목록 및 사진 ▲전시품목 목록 등을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특히 발코니 부분은 설계도서에 표시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자는 사이버 모델하우스의 내용이 사업계획 승인내용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교부 장관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곳에는 사업주체에게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판교나 송파신도시 등에 적용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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