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계엄 검사 파견 의혹' 심우정, 피의자 신분 특검 출석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송승현 기자I 2025.09.21 10:15:55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의혹
''尹 구소취소'' 즉시항고 포기…특검팀 추궁 전망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 조사를 위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 전 총장은 21일 오전 9시54분께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불법 파견 지시를 받았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빠른 발걸음으로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당일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에 있다. 다만, 계엄 직후 대검찰청은 “검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날 조사에서 특검팀은 관련 의혹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심 전 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피고발된 상태다. 해당 사건은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으나, 공수처는 특검법에 따라 내란 관련 사건이라고 판단해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달25일 심 전 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며, 대검찰청 검찰총장실과 포렌식센터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착수했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즉시항고 건은 검찰 내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수사팀은 즉시항고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유지하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요청했었다. 그럼에도 심 전 총장은 대검 검사장 회의를 연 뒤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팀은 조사에서 즉시항고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해 심 전 총장 입장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3대 특검 동시 가동

- 내란특검, '징역 5년' 尹 체포방해 1심 선고에 항소 - 우상호, 한덕수 23년형에 '사필귀정'…"용서받기 어려워" - “또 다시 ‘내란’ 비호한다면”…조국, 한덕수 징역 23년에 던진 말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