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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당일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에 있다. 다만, 계엄 직후 대검찰청은 “검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날 조사에서 특검팀은 관련 의혹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심 전 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피고발된 상태다. 해당 사건은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으나, 공수처는 특검법에 따라 내란 관련 사건이라고 판단해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달25일 심 전 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며, 대검찰청 검찰총장실과 포렌식센터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착수했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즉시항고 건은 검찰 내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수사팀은 즉시항고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유지하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요청했었다. 그럼에도 심 전 총장은 대검 검사장 회의를 연 뒤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팀은 조사에서 즉시항고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해 심 전 총장 입장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