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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가 7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공개하면서 신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FIU 등이 자료 보완을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엔 자료 제출 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빠지게 된다. 그러니 사업자 입장에선 신고서 제출 후 FIU가 언제 갱신 여부를 통보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갱신 심사 신고를 위해 언제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지에 대해선 의무사항이 있지만 금융당국에서 언제까지 통보하겠다는 절차적인 기한 등은 없는 상황이라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 아쉽다”고 덧붙였다.
사업자 입장에선 신고 관련 서류 심사를 받는 곳도 두 곳이다. FIU와 금융감독원. FIU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FIU가 심사 위탁기관인 금감원에 심사를 의뢰하고 금감원이 심사를 한 후 FIU에 다시 넘기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특금법상 신고 불수리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FIU에선 자금세탁방지(AML),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실명 계정 연결 등을 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선 1호 갱신 심사 대상이 회원 수, 거래액 등에서 1위를 보이고 있는 업비트임에도 예상보다 갱신 심사가 길어지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업비트는 8월말 라이센스 갱신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10월 6일 라이센스가 종료된 후 한 달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갱신 여부를 통보받지 못했다. 업비트는 4조 6000억원 자본금(6월말)을 가진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본금도 튼튼한 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두나무는 가장 회사가 크고 인원도 많고 자본금도 충분한 회사인데 심사가 오래 걸리면서 다른 사업자들은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전보다 살펴봐야 할 내용이 늘어났다는 관측이 나온다. 3년 전 라이센스를 처음 취득할 때 걸렸던 심사 기간보다 늘어났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되면서 확인해야 할 자료들이 더 늘어났다”며 “자료 보완 등으로 인해 심사가 늦어진다”고 설명했다.